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3기 신도시 (문단 편집) == 기타 택지지구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Gwacheon newtown map.jpg]]}}} || || 과천지구 조성계획도 ||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 대상지역으로 [[과천시]]의 과천지구를 지정하였다. 수용호수는 7,000세대로 예정되어 있다. 언론에 따라서는 과천지구를 3기 신도시로 묶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과천지구는 신도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2005년에 수립한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6699|'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과 과천시의 [[http://www.gccity.go.kr/main/board/bbs.do?mCode=B010050000&cfgIdx=89&op=view&idxId=83635&idxId2=3310|보도 자료]],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709|보도 자료]]를 참고하면,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신도시라고 규정하는데, 과천의 경우 면적이 155만㎡로 신도시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사용한 명칭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천은 공공주택지구나 대규모 택지가 옳은 표현이다.[* 참고로 갈매공공주택지구가 약 9500 세대정도이니,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 아파트 두단지 정도를 제외한 크기이다.] 다만,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대규모의 택지조성사업임을 감안, 다른 신도시와 같은 메뉴에서 홍보하고 있다. 참고로 3기 신도시 대상지역 발표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중소규모 택지 개발 대상도 함께 발표하였다. 중규모 택지 개발지구만 나열하자면, 2018년 9월 21일 1차로 발표된 광명하안2(5,400호), 의왕청계2(2,560호), 성남신촌(1,100호), 시흥하중(3,500호), 의정부우정(4,600)호와 더불어, 12월 19일 발표된 부천역곡(5,500호), 안양매곡(900호), 성남낙생(3,000호), 고양탄현(3,000호), 안양관양(1,400호), 광운역세권(4,130호) 등이 있다. 그리고 2019년 5월 7일 3차로 발표된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서 안산장상(13,000호), 안산신길2(7,000호), 수원당수2(5,000호), [[용인플랫폼시티|용인구성역]](11,000호), 광명테크노(4,800호) 등이 추가로 택지개발 지구로 선정되었다. 택지지구 호수 규모로 따지면, [[안산시]]가 가장 물량이 많다. 2021년 2월에는 비수도권인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도 추가로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었다. 2021년 8월 30일 추가 발표된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서 수도권에는 인천구월2(18,000호), 화성봉담3(17,000호), 남양주진건(7,000호), 양주장흥(6,000호), 구리교문(2,000호)이 지정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죽동2(7,000호), 세종조치원(7,000호), 세종연기(6,000호)가 지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